준강간치사 → 강간살인죄로 변경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이용 촬영 혐의는 불기소 처분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9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 A(20)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한 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추락시켰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2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보완수사와 법리분석을 진행했고, 피고인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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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