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권액 100억 이상 사업장 대상…채권재조정·신규자금 지원 등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는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 대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자율협약의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재조정은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신규자금 지원은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 하에 지원한다.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은 채권액의 4분의 3이상(만기 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금고의 찬성이 있을 경우다.

자율협의회 의결 사항 미이행 시에는 금고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장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매달 점검함으로써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 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전 금융업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운영 협약'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