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전날 열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원종이 AK플라자에 들어가기 전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김모 씨의 아버지는 "딸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까지 했고 합격한 뒤 누구보다 기뻐했다"며 "최원종의 사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 사법부라도 위로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유족들도 "살인자에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피고인 심문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최원종은 작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