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우 오영수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오씨는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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