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재임 중 업적 고려해 특별 공로금을 산출·지급했다"
"특정 사례를 다른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워" 지적도
[서울와이어 이민섭 기자] 조현상 HS효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효성과 HS효성에서 지난해 급여와 퇴직금 등을 합쳐 총 324억원을 받았다.
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에게 지난해 급여 20억원, 상여 3억원, 특별공로금 85억원, 퇴직금 172억원 등 총 280억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HS효성은 조 부회장에게 급여 24억원, 상여 20억원 등 합계 44억원을 줬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효성 관계자는 임원 보수규정·퇴직금지급규정, 계량·비계량 지표에 의해 급여, 퇴직금, 상여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이 지난해 7월 1일 효성 분할로 인해 6월 말 사임한 사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계량 지표에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4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이 기존 사업을 견고히 하고 신소재 시장 공략을 강화한 점 등은 비계량 지표 평가에 반영됐다.
효성은 조 부회장에게 특별 공로금을 지급하며 재임 중 큰 업적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2017년 전략본부장과 총괄사장을 역임했고, 신소재인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됐다.
HS효성 측도 규정과 지표를 고려해 조 대표에게 급여와 상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HS효성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104억원, 영업이익 173억원을 달성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 부회장이 차세대 소재인 탄소섬유 시장 개발, 인공지능(AI)·데이터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그룹의 성장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CEO나 상위 임원에 대한 임금 수준과 기업 성과가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효성이 퇴직하는 임원들에게도 후하게 포상할 만큼 성과가 좋은 기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특정인에게 몰아주기를 한다고 외부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가 지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가·기업별로 일반 직원과 임원 간 급여 수준 격차는 서로 다르며, 특정 기업 사례를 다른 곳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등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구성원 간의 위화감 발생을 막고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차이를 줄인다. 미국 등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별 성과를 강조하여 임직원 간 급여 격차가 크다.
효성·HS효성의 직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580명, 110명이다. 효성은 직원들에게 지난해 1~6월 4900만원을, HS효성은 직원들에게 7~12월 3800만원을 지급했다. 조 부회장은 효성·HS효성 직원 평균 대비 각각 40.8배, 63.2배의 급여를 받았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지급됐으면 문제가 없고,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일 수도 있다"면서도 "기업 문화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다.
오 본부장은 "내부적인 결속을 강조하는 문화면 부정적인 효과가, 개인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며 "기업마다 구성원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정해야 하고, 특정 기업에서 잘된 사례가 다른 기업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