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한 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CNBC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한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관련 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공지가 있을때까지 '관세 무효'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일단 숨을 돌리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담당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우리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제프리 슈왑은 "항소법원의 결정은 최종 판결 과정에서의 단순한 절차적 단계"라면서 "곧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관세가 원고들에게 입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관세들을 모두 무효로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중국에 대한 30% 관세,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그밖의 국가들에 부과한 10%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다만 자동차와 부품,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된다.
이에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고법원이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국제통상법원 판사들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사법 쿠데타가 통제불능 상태"라면서 "우리는 사법 독재 체제하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