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향 커… 대기업도 R&D 등 부담 있어
"중복 규제에 따른 애로… 중간 조율 더 진행돼야"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화학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때 중복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법안 개정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3일 정부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1톤(t) 이상인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기준은 연간 100㎏ 이상인 점을 지적했다.
기업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마치면 산안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t 미만일 경우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이 면제돼도 산안법상 보고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경총은 산안법상 기준을 1t으로 완화해 두 법의 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안법은 화학 물질을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규제 기준이 엄격하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고 해도 규제가 과해 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소 화학기업들은 두 법의 기준이 엇갈리는 100㎏ 이상 1t 미만 구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기업도 일의 진행이 느려지고 연구개발(R&D) 등에 불편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R&D를 할 때는 1t씩 화학 물질을 가져와서 하기보다는 소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장 내에 있는 양이 100㎏만 돼도 서류 작업 등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선 중복 규제 기준 차이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 무엇이 누락될지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경총이 나서 건의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법제처와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다른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중간 조율 과정이 좀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