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서울와이어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10일 금감원은 PG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의 최소 60%를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정산자금을 산정해 관리해야 하며,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외부에 맡긴 자금은 국채·공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정산자금을 위탁받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관리기관이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판매자가 신속하게 정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침은 행정지도 형태로 제시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부여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PG사들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부기관과 계약을 마치도록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보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