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철거 부지 재산세 동결 등 현장 불편 개선 성과
- 청년 주거·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도민 체감형 혁신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는 20일 민원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3건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인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때 재산세를 기존 5년 완화에서 활용 기간 전체 동결로 개선한 것이다.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유지해 공익시설 확충과 도시미관 개선, 안전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는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으로, 경기도형 적금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재산세 장기 감면 등을 포함했다.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공공임대 확충 기반 마련이 평가됐다.
세 번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로, 건폐율·용적률 산입 적용 일부 제외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던 접경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줄인 사례다.
경기도는 우수사례 추진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 사례집을 제작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omer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