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의정부·성남 등 6개 시서 637명 교육…현장 실무 중심 구성
- 만족도 82% '법령 이해 도움'…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지속 지원'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는 24일, 5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6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실제 감사사례로, 단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됐다” ▲77%가 “실무 적용 가능하다” ▲76%가 “향후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 실효성과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는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과 직결된다”며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omer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