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반기업 정서 확산 기업가 정신 위축 우려"
주 52시간제 비현실성 지적…추가 보완책 마련 촉구

[서울와이어 정성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제 보완 등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것”이라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에 무리”라며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협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개별 중소기업은 물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화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동판매 허용범위가 확대되도록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해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승계제도를 보완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적으로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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