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특허소송 유리한 고지 선점

PTAB는 14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IPR) 8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PTAB는 14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IPR) 8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서울와이어 정성현 기자]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의 배터리 관련 특허심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었다.

14일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IPR) 8건을 모두 각하했다.

PTAB의 각하 결정은 조사개시 자체를 거절하는 것으로, 항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에 관해 국내외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조사개시기각 결정으로 특허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던 SK이노베이션의 전략에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PTAB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IPR의 최종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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