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300억 확보해야 했지만...차일피일 미뤄져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이행 위해 노력 다할 것"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MG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건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MG손해보험은 경영개선안에 따라 작년 12월까지 300억원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작년 말까지 확보한 자금은 200억이었다. 올해 1월 안에 100억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지만, 이달 10일 40억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60억을 확보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경고를 줬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오는 3월까지 1500억원을 마련해야하는데, 일종의 긴장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정해진 시일 안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해 시기적정조치를 받는 건 사실"이라면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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