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와 운영진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23억~1064억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또 브이글로벌 명의계좌에 남은 100억여원도 몰수했다.
이모씨와 운영진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금만 하면 수백퍼센트의 수익률을 준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2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들였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석도 전국투자피해자연맹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재판부는 과연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상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설명했는지 의아하다”면서 “공소사실에 추가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별건으로 대응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 등 7명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유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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