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디지털 유산화, 사회적 문제로

싸이월드제트는 지난달 30일까지 디지털 상속권 보호서비스를 신청한 건수가 2381건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싸이월드제트 제공
싸이월드제트는 지난달 30일까지 디지털 상속권 보호서비스를 신청한 건수가 2381건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싸이월드제트 제공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가 사망한 회원이 전체공개로 올린 게시물에 한해 유족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싸이월드제트가 제공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달 30일까지 23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한 경우는 이 중 1800여건에 달했다. 싸이월드제트는 가족관계 증명과 기타 소명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제공하는 게시물 중 공개 설정된 것들만 이전되고 고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들은 이전이 제한된다. 이같은 대응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회사는 디지털 유산 상속권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일기, 편지처럼 하나의 유산으로 봐야한다는 입장과 그 사후 잊힐 권리 등 크게 두 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싸이월드에서도 이와 관련한 부분을 의식해 공개 게시물에 한해서만 디지털 상속 보호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디지털이라는 공간 내에서 잊힐 권리 등도 고려해야 하기에 기업들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기업들은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공개하는 것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블로그, 메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네이버는 유족이더라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요청시 공개 정보만 백업해 제공하고 나머지는 회원탈퇴로 처리한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네이버의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에 싸이월드가 먼저 나선 상황”이라며 “타 서비스보다 오랫동안 운영됐기에 싸이월드만이 할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시장에서는 계정의 소유권을 상속하는 유산 프로그램이 일부 도입된 것으로 안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개인정보의 디지털 유산화 논의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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