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과세율 폐지 방안 검토… 야당 반발 관건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하는 방안 고려 중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로 책정됐으나 문재인 정부 9·13 대책이 시작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능력에 맞지 않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 절반 수준인 0.6~3.0%로 내려간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되돌리면 0.5∼2.0%까지 인하된다.
다만 다주택 중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폐기하면 야당의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 당시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주도했고 현재도 다주택 중과 체계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율 개정과 동시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정부에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15년 만에 중·저소득층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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