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부 장관 담화문 발표 "선박점거 명백한 위법 행위"
한덕수 총리 "파업 장기화로 경제회복 찬물, 엄정대응할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조 파업 관련 선박 점거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하청 노사 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를 중심으로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한 것은 원청 8000여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수사 중으로 형법상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하청지회과 하청업체 사업주들에게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양 장관도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통제권한을 지닌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노조 측 주장에는 “기본적인 노사관계 당사자는 하청 노사”라며 개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공권력 투입 논란 등 국민적 우려 없이 조속히 당사자 간 자율·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가 해결되길 촉구하고 호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라며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정권’도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이 장기화하고 지역과 국민경제 우려가 커졌다”며 조합원들에게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한 총리는 “조선업이 회복의 기회를 맞이한 중요한 시기, 생산 차질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라며 “위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선박 점거중단을 풀고 노사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