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운영, 구매 한도·시간 제한 없어

수도권 주택가에 70개의 가맹점을 만들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픽사베이
수도권 주택가에 70개의 가맹점을 만들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수도권 주택가에 70개의 가맹점을 만들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주택가에 가맹점 70개를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파워볼’을 모방한 사설 복권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파워볼은 로또와 비슷한 방식으로 5분마다 일반볼 5개·파워볼 1개를 추첨해 선택한 숫자나 숫자 합이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받는다. 이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동행복권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파워볼과 달리 구매 한도에 제한이 없고 베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게 적용해 사행심을 조장해왔다.

이용자들이 최근 한 달간 베팅한 금액은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 제작자 등 공범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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