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5만원→200만원' 상향 조정

사진 = 로또리치 게시글 캡처
사진 = 로또리치 게시글 캡처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올해부터 온라인복권(로또) 3등 당첨자는 복권 당첨금 전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분 비과세 기준을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에는 당첨금이 5만원 이상일 때 22%, 3억원 이상일 때 33%의 세금을 공제했다.

개정 소득세법 적용으로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18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과 달리 지급명세서 작성 없이도 은행에서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 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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