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정화 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이통사들이 서비스 안정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발의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이통사들이 서비스 안정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발의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에게 매년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공개를 강제하는 법이 발의된다. 통신서비스 마비 시 사회적 인프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모인 탓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KT 통신망 장애 발생 후 만들어진 관련 대책의 후속조치 개념이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이를 뒷방침하는 제도 개선 등 4가지를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업계는 이미 관련 보고가 의무화됐는데 이중규제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 

과기부에서는 기존 대책들이 구체적인 요소가 부족한 탓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법 발의를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에게 세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자율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자체적인 노력을 좀 더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해 자율적인 투자를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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