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만 101차례
2013년, 2016년에도 범죄 전력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경찰대 출신으로 고시3관왕의 스펙을 가졌으나 이미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7월 지하철에서 여성 19명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101차례에 불법촬영했다. 촬영 중 역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의 범죄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3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2013년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6년에도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이다. 공직에 몸담았으나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범죄 등을 이유로 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추가됐고 A 씨는 이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