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회사가 내건 채용공고.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의 한 회사가 내건 채용공고.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한 회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200만원을 내걸고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내 논란에 섰다.

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간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공고 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이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신입사원으로 모집 중이었고, 근무 조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제는 회사가 내건 지원 자격이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합니다’,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해당 공고에는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200만원에 노예를 구하려는 건가”,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고 말하는 곳은 처음 본다”, “회사 대표의 인성이 보인다”, “한국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 채용공고는 삭제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이 회사가 내건 월급 200만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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