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LTV 최대 100%, 0.4%p 우대금리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상환유예 등
콜센터에 전담 ARS메뉴 신설 등 피해지원 추진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및 '특례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할 시 낙찰가의 100% 또는 타 일반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HF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상태라면 대출이 불가했다. 하지만 HF는 전세사기 피해로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p 금리 우대와 최장 50년까지 대출만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거치기간 및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 설정이 가능하다.
HF는 전세보증 대출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HF가 우선 변제하되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지원을 실시한다.
더불어 경매 또는 공매 종료 후 피해자 요청시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HF는 콜센터에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ARS 메뉴를 신설하고 이번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