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시행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27일부터 역전세난 대책 관련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오는 27일 동시에 취급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 후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며, HF 위탁금융기관인 시중은행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보증 3사(HF, HUG, SGI)는 모두 이를 취급한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F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도 다음달 내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HK는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을 기존 7억원(수도권) 및 5억원(그 외 지역)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또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인 아파트 0.13%, 아파트 외는 0.15%으로 각각 설정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