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원금, 이자 전부 소멸 위해 취소신청”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나섰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취소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의 판정 이후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과들과 판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론스타 판정의 경우 권한유월,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측도 우리 정부에 앞서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이 모두 기존 판정에 불복하면서,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 분쟁은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취소신청에 따라 ICSID에서 3명으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사건을 살펴보게 되는데 서면, 공판, 심리 등을 새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됐다”며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와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신청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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