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들의 법인·지방세 환급 청구 인용"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돌려달라며 론스타가 정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원 가운데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2010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기자 세금 8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판결을 통해 론스타를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700억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 판결에 따라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682억원이다.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는 152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론스타가 지연이자를 포함해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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