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A씨, 학생끼리 다친 사고로 인해 고소 당해
학부모, 교육청 고발…감사 진행 중 A씨 극단선택
학교 앞 추모행렬… 퇴직 1년 남아 안타까움 더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체육교사 A씨가 생전 학부모의 고소와 교육 당국의 감사에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6월경 체육시간에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에 맞은 학생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고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선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 학부모 측은 해당 처분에 불복했다.
학부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했고 실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해당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퇴직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전했다.
A씨 가족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가 생전 근무하던 학교 정문 앞에는 A씨를 추모하는 시민들과 동료 교사들이 보낸 조화가 수십여개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