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검찰, 뒤가 없는 '백척간두'...패배땐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기각이냐, 구속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이 뚫리면서 이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 맡겨졌다.

다음주 26일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생환하면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지만, 구속될 경우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심사로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26일로 잡았다. 영장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일반적으로 영장전담 법관은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게 관행인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영장전담 판사는 유 부장판사였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2~3일내 날을 잡아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이  21일  국회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25일 영잠심사도 가능했다.  법원이 26일로 잡은 것은 이 대표가 20여일간 단식을 이어왔다는 점을 다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건강회복 여유는 둬야하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추석  이후로 미루지 않은 것은 6일이나 되는 추석연휴 뒤로 늦춰질 경우 너무 시일이 늘어져,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다만 이 대표를 감싸야할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에 40표 가까운 찬성·기권표가 쏟아짐으로써 영장전담 판사의 운신에 다소 숨통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이 대표는 물론 지난 2년간 수사 총력전을 펼친 검찰에도 뒤가 없는 '백척간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울  대금송금 의혹 등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이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검찰의 '정치 조작수사'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중형 구형이 가능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구속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백현동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의혹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상납한 중대범죄'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글에서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으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주장과 혐의 사이에서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검찰은 '무리한 수사'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수사의 동력이 급격하게 꺾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의 지금까지 주장은 '거짓말'로 치부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맞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