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을 도입한다.

앞으로 투자경고와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매매제한 조치도 시행될 수 있다.

초장기 불건전은 최근 1년간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또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이면 지정된다.

하지만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이거나 신규상장 및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안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 투자경고 종목에 기지정된 종목은 제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사례가 발생해 도입했다"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환기함으로써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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