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만개소 소상공인 대상 10월~3월 사용분 요금 분할 납부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금 상향, 어린이집도 할인 대상 추가

사진=한국가스공사
사진=한국가스공사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6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및 홈페이지, 앱을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겨울 난방을 위해 동절기 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감면하는 지원책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요금 경감 대상에는 전국의 어린이집도 추가된다.

한편 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하고자,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한다.

또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시킨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다음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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