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벌금5억원 구형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췄다고 판단했다.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 회장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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