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회의, 16일 오전 10시 진행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장면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장면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조해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접수해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참여할지 여부가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한다.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린다. 공개변론은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이 직접 나와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공개변론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는다면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한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어서  헌재  심리에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헌재의 심리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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