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송달중…송달 완료부터 7일 이내 답변해야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서 (의결서를) 송달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측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 시점은 송달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된다. 16일에 송달됐다면 23일이 기한이지만 송달이 지연될 경우 시한이 조정될 수 있다.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 측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인편과 우편, 온나라행정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의결서를 송달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수령증을 받지는 못했다. 또한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도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중이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된 문서도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고, 선고 생중계 여부는 나중에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가운데, ‘6인 재판관 체제’로 최종 결정을 내릴 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체제가 유지될 경우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