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광범위·부담 과도' 사유⋯암젠, 82개 항목 요청

[서울와이어 정윤식 기자]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셀트리온 USA)이 암젠의 ‘스토보클로/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 CT-P41)’ 관련 증거개시 명령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사유로 소환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셀트리온 USA는 암젠이 제기한 증거개시 명령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뉴저지 지방법원은 양사 간의 기밀 유지 계약에 대해 협의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5월 암젠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오센벨트가 자사의 오리지널 제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업은 데노수맙 관련 제품과 제조 과정을 포함한 방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서 2035년 만료될 예정이다.
암젠이 법원에 제출한 소환장은 CT-P41 관련 82개 항목의 문서 및 증언 요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대상에는 셀트리온 USA와 셀트리온, 그 전임자, 후임자, 자회사, 부서, 부문, 담당 부서, 대리인, 법적 대리인, 컨설턴트 등이 있다.

셀트리온 USA는 항소 사유로 ▲소환장이 발급된 대상이 뉴저지 지구 내에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인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증거개시제도(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를 집행하기 위한 요건인 ▲증거가 외국 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과도한 부담 여부를 법원이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소환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모회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USA가 별개의 실체라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며 증거개시제도는 문서가 실제로 해당 법 구역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단지 문서를 요청하는 사람이 해당 구역에 거주하거나 위치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 기준에서도 암젠이 제출한 한국 법 전문가의 진술을 인용하며 한국 법원은 외국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를 수용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셀트리온 USA가 해당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단독] 셀트리온, 美 '스테키마' 상호교환 금지 청원 반박
- 셀트리온,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CT-P44' 美 3상 승인
-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주' 국내 품목허가 획득
- [단독] 암젠, 셀트리온과 ‘CT-P41’ 소송戰 본격화…증거개시 요청 승인
-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오센벨트' 국내 품목 허가
- 삼성전자, KPN과 3800억 특허戰 반격...‘비침해 판결 요청’ 진행
- [단독] 현대해상, 美 보험보장 소송 ‘절반 승리’…본안 심리서 최종 판가름
- [단독] 아모레퍼시픽, 美 장애인법 위반 소송 ‘합의 종결’
- 셀트리온, 스테키마 PBAC 급여 권고 획득⋯호주 공략 ‘박차’
- [단독] 현대차그룹, 美 약관에 ‘소송 중재’ 포함으로 집단소송 면피
- [단독] 삼성전자 아메리카, 美 와이어리스웍스에 ‘위치 파악’ 특허침해 피소
- [단독] 셀트리온, 암젠과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CT-P41’ 소송 합의
- [단독] 셀트리온, 암젠 ‘데노수맙’ 증거개시 두고 재항소
- [단독] "관할권 없다" 셀트리온, 암젠 데노수맙 증거개시 재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