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늦추는 ‘행정명령 발동’ 만지작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을 서비스를 중단하는 ‘틱톡 금지법’이 19일(현지시간) 발효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NBC, CNN,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틱톡이 먹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을 이룰 경우 매각 시한이 90일 연장된다”며 “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틱톡이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기존 이용자는 틱톡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업데이트는 받을 수 없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틱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때 틱톡을 반대했으나 대선 과정에서 틱톡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추쇼우지 틱톡 CEO와의 회동에서 “틱톡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