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상호관세 추가 적용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10%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부터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일괄 부과된다.
다만 미국은 자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는 관세 정책의 1단계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 60여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상호관세를 더한 관세율은 25%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이같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에 현저한 안보 위험이 발생한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에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똑같이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0일부터 발효된다.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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