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1월말 기준 79만여쌍...5년새 2배 ↑
최고 수령액 부부 월 543만원...부부 수급자 증가세
![국민연금공단 [사진=서울와이어 DB]](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505/653534_856616_849.jpg)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늘면서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가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부부 수급자는 79만 2015쌍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 2019년 말 35만5000쌍 ▲ 2020년 말 42만7000쌍 ▲ 2021년 말 51만6000쌍 ▲ 2022년 말 62만5000쌍 ▲ 2023년 말 66만9000쌍으로 ▲ 2024년 말 78만3000쌍 등으로 5년새 부부 수급자가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부부 수급자가 매년 늘면서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1월 말 기준 111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제주의 부부는 남편(69)이 월 259만 7670원, 아내(68)는 월 282만 9960원으로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 원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부부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에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이들 부부의 경우도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 동안 국민연급을 납부했으며,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남편 8506만 1100원, 아내 8970만 5400원, 총 1억 7476만 6500원이다. 이들 부부의 월 수령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 9000원을 크게 웃돈다.
일각에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다만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의 '중복 급여 조정' 제도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안을 선택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