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22년, 한국 입국 재차 가로막힐 듯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병역 기피로 인해 22년간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법무부의 단호한 입장에 가로막히며, 또 한 번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26일 유승준이 미국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해당 소송은 유씨의 세 번째 입국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최종 선고는 8월 28일 내려진다.
그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후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차례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했지만, 실제 입국은 번번이 좌절됐다.
유씨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이어 그는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유씨는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자 발급 거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받았음에도, 총영사관이 여전히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는 법무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유씨가 여전히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민들과 갈등을 빚는 만큼 국내 입국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LA총영사관 역시 “스포츠 스타의 사례와 유승준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승준의 입국 여부는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가려질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가 끝까지 입국 불허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 귀국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