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신청시 요일제 적용...소비쿠폰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사용 안하면 국가·지자체로 환수
신청은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울와이어=김종현 기자]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의 소비쿠폰을 소득 수준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나눠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국민이 궁금해할 내용을 보건복지부 자료로 정리해봤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은 오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엔 신청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방법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총 9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이다.
이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등이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소비쿠폰은 다음날 지급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알림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지자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폐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시 요일제 적용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신청은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금)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로 맞춤형 안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7월 14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7월 19일(토)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배달앱에선 사용 불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 안하면 환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 10만원은 9월 22일부터 지급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