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대상지 23곳은 재지정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시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대상지 23곳은 재지정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서울시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대상지 23곳은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신통기획 재개발 3차 후보지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정은 오는 29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흑석동 204-104 일대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에 대해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다음 달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구역은 사업 범위 조정으로 면적이 변경됐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종교시설과 자연공원이 제외돼 약 5475㎡ 축소됐고,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도로 편입과 시설 제외로 소폭 확대됐다. 송파구 문정동 일대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허가구역 면적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의 거래가 아니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위치.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위치.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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