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실질적 작동하도록 전면적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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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노성인 기자] 최근 5년 8개월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건수는 총 28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19건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 ▲2025년(8월까지) 317건이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작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622건(50.8%)을 차지해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벌률 위반 신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올해 1건뿐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부당한 공동행위·가맹거래법 위반행위 등 여타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선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의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 2829건, 과징금 94건, 시정명령 23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총 702건이나 이들 대부분 포상금 지급 심의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신고 건에 대해 ‘공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자가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사회나 공정 질서 개선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밖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포상금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제보”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제가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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