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소유는 원보험사, 운용권한은 재보험사로 분리
자본·유동성 완화…중소형 보험사 활용성 확대 기대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본관리 부담을 덜고 공동재보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28일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공동재보험의 두 가지 거래 구조인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던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그간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자산을 원보험사가 계속 보유하되 재보험사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못해 재보험비용이 높은 편이었다.
새로 도입된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이같은 단점을 보완했다. 원보험사가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산의 법적 소유와 경제적 운용을 분리해 원보험사는 신용·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재보험사는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에 맞춰 관련 기준도 손질했다.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세부 평가 기준을 정비했으며 회계처리 예시와 질의응답(FAQ)을 포함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각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가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실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는 재보험을 활용한 자본확충 및 리스크 관리 수단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구조에서 부담이 컸던 자산이전형의 한계를 완화하고 약정식 자산유보형 대비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기존 구조보다 자본 부담이 적고 거래 유연성이 높아 공동재보험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계나 정산 절차가 명확히 자리 잡는다면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보험사들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