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최대 18억 지원·내년 1월 말까지 접수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험 상생상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험 상생상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약 160억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금융위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험 상생상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심사를 통해 총 8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 원(지자체별 18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별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전체 규모는 약 160억원에 달한다.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고물가·저성장 상황에서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기금은 보험료 전액 지원에 활용되며, 국민이 꼭 필요한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생보험 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종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이 중 지역 여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이 가능하다.

예컨대 신용상해보험은 후유장애 발생 시 채무액을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며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후보험은 폭염 경보로 인한 건설현장 작업 중단 시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도록 설계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지자체는 생명보험 분야와 손해보험 분야에서 각각 1개 이상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단위로 조합해 접수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운영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지역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 역량, 재원 조달 능력, 기존 복지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포함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우수 지자체 2곳에는 생명보험협회장 및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위는 원활한 공모 참여를 위해 오는 20일(서울 포스트타워), 26일(대전 국가철도공단)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작업반을 꾸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상생보험 가입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지난 9월 첫 번째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 20억원의 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로 8곳이 선정되면 전국적으로 총 9개 지자체, 약 164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사업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생보험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지자체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국적으로 상생보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