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정부가 장기연체 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취약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도입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고 특례대출 접수를 시작했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연체 채무를 금융회사·법원·신복위 등을 통해 조정받고,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상환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업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는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약 2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이내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28.8%)을 고려하면 약 8만명이 실제 새도약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별도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병행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연체 기간 5~7년인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감면(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적용받는다. 연체 5년 미만이면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감면율(20~70%)이 그대로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재기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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