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동차 부품은 11월 소급 기대"
"목재·항공기 부품 MOU 서명 직후 즉시"
美 백악관도 공식화...韓 관세 체계 재편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품목별 관세 적용 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5% 상호 관세는 이미 지난 8월7일부터 적용 중”이라고 밝히며, 각 품목은 개별 조건에 따라 발효 시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고 제출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중 소급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 직후 즉시 관세 인하가 이뤄지며, 제네릭 의약품·일부 천연자원은 한미 자유뮤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이행 계획에 합의하는 순간부터 면세가 적용된다.
특히 김 실장은 자동차·부품·목재 제품 등에 부과돼 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25%에서 15%로 일괄 낮아진다고 밝혀 관련 업계에 영향을 예고했다.
이번 협상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상호투자 구조도 제도화됐다.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확인했고,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추가 2000억달러의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타 국가와 별도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이 그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조항을 확보했다. 사실상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보장받은 셈이다.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관리되고 기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네릭 의약품·항공기 부품·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도 반영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제외되며,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백악관 역시 팩트시트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선택관세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FTA·MFN 관세율 혹은 15% 중 높은 쪽을 적용하게 됐고 이에 따라 232조 품목의 관세는 15%로 통일된다.
미국산 차량 무개조 수입 제한 폐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인정, 생명공학기술(GMO) 승인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조치도 포함된다.
아울러 양국은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망 이용료나 플랫폼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노동·지식재산권·환경 협력 분야에서도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