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으로 총공세, "검사도 공무원처럼 파면해야"
국힘·검찰 "대통령 리스크 덮기"·"좌표 찍기식 압박" 반발

(왼쪽부터)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칼끝이 정치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일각의 집단 반발을 이른바 '항명'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렸다.

핵심은 검사징계법 폐지와 검찰청법 개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를 일반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각각 23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중징계로 해임과 면직, 정직이 규정돼 읶다. 

다만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검사가 파면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라는 고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사실상 검사 파면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례적인 절차로 남아 있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가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해왔다는 문제 인식을 내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가 탄핵을 거쳐서만, 파면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으로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지만 검사의 직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관련 내용은 공수처법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징계 적용까지 고려해 부칙 조항도 포함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파면과 해임의 위상이 크게 다른 만큼 검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파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 파면도 있어야 하는데, 제도가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별개로 즉각적인 검찰 지휘·감찰 조치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이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 해임·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강경 기조는 검찰의 집단 반발을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런 이들이 이후 ‘정의 수호’를 자처하더니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로 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정권들에서 검사가 항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며 “해당 사태는 명백한 선택적 항명”이라고 직격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검찰청법의 핵심 조항인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가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가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될 수 있게 되며, 검찰의 인사 및 징계 체계는 전면적으로 재편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검사 신분 보장이 지금처럼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개정안 취지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하명 사태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함께 검찰 전체의 문제점을 점검할 기회로 규정하는 등 전방위 국정조사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특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혀,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입법·수사 양면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 지도부는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내년 10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입법 등과 관련 대장동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과도한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검찰은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입법 등과 관련 대장동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과도한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과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발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고 대장동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며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국회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항소 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며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 개진을 항명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며 반발이 나왔으며,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내부망에 “항명과 징계 대상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집단 의사표시에 참여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놓고선 “좌표 찍기”라는 비판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로 촉발된 충돌은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앞줄)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앞줄)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검찰 개혁을 ‘마지막 승부’로 선언한 분위기고 야당과 검찰은 “삼권분립 붕괴를 초래할 위헌적 폭주”라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조직적 저항에 가깝다. 항소 포기라는 절차적 결정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내는 건 명백한 기강 문란이자 제도적 반란으로 민주당이 신속하게 시스템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 민주당이 항명 사태를 계기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국정조사·특검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은 정쟁 확대를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 정국의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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