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치료·건강보험 연계성 강화…비급여 버블을 제거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손보험 시장에서 의료기관의 과잉 비급여 진료 등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며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는 민간 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한다”며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급여 치료와 건강보험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비급여 버블을 제거하겠다”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분쟁의 규모가 제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의 실손보험 분쟁이 발생했으며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항목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또 실손보험 시장의 보험금 집중 현상도 드러났다. 상위 9%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간 반면, 65%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보험금은 거의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의료기관·브로커·소비자 간 도덕적 해이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급여 분쟁 빈발 사례 안내, 사전상담 창구 확대, 의료자문 제도 개선 등 감독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보험사기 조사와 소비자보호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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