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국내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전체의 74.4%(1829건)를 차지했으며 특히 50대가 29.1%(716건)로 가장 많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이어 상해보험(7.2%)과 자동차보험(5.9%)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20.4%·501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6.5%·160건), ‘장해·상해 등급 불만’(3.4%·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그 뒤를 이었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높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다. 합의율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비급여 등 고가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