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당국이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의료 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관련 분쟁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과실로 신체 손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약관상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의식 저하로 사망한 사례에서 병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했지만 보험사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의료 과실이 ‘외부적이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또 허리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하지 마비 후유장해를 입은 사례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의사의 부작위(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역시 신체에 작용한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상해사고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질병·입원 이력 등을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게 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설계사의 안내 부실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녹취 분석 결과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복원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의료 과실이나 오진으로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또한 설계사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전 약관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지급 거절 시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