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차량 수리비 산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이어져 온 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수리비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의 핵심은 정비업체가 차량 수리 전 보험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보험사가 이를 검토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사고 차량이 수리된 뒤 보험사가 손해사정액을 산정하는 식으로 구성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진행되면서 정비업체가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잦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정비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함께 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과 보험사의 책임 강화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에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11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했다. 금감원과 국토부도 제도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비업계의 과도한 청구나 불필요한 수리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견적 검토 시점, 통보 방식, 보험사·정비업체 간 분쟁 조정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수리 전 보험사가 견적을 검토해 통보함으로써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지연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리비를 둘러싼 불신 구조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상생협약을 넘어 법제화와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협약이 얼마나 실행되는지가 향후 분쟁 감소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